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회법

법률 제11453호 일부개정 2012. 05. 2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0조(국회공보의 발간)
①의장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운영 및 의사일정, 발의 또는 제출되거나 심사예정인 의안목록, 국회의 주요행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국회공보를 발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②제1항의 국회공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기중 매일 발간한다.
③삭제 [2005.7.28]
④국회공보의 발간 및 배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05.7.28]
[본조신설 91·5·31]
[본조제목개정 200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