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회법

일부개정 1994.6.28 법률 제476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①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안건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에 관한 일반적 토론을 말하며 제안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과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토론이 끝난 후가 아니면 회부할 수 없다.
③위원회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안건의 위원회상정일 48시간전까지 소속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4.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