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회법

일부개정 1954.12.31 법률 제35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8조
국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좌기 사항을 기재한다.
1. 국회성립, 개회폐회휴회에 관한 사항과 그 월, 일, 시
2. 개의, 연회, 중지와 산회의 월, 일, 시
3. 출석국무위원, 정부위원성명
4. 의장과 위원장의 보고
5. 회의에 부의된 의안제목
6. 의제가 된 동의와 동의자성명
7. 결의사항
8. 표결과 가결의 수
9.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회의록에는 의장과 사무총장이 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