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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94.6.28 법률 제47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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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의2(정부에 대한 질문)
①본회의는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국정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대정부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대정부질문을 할 때의 의원의 질문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의제별 의원의 질문(보충질문은 제외한다)에 소요되는 총시간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의장은 제3항에서 규정한 총질문시간을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의원수의 비률에 따라 배정하며, 각 교섭단체는 배정된 질문시간의 범위안에서 질문자수와 질문자별 질문시간을 정한다. 이 경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질문자수와 질문시간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정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정부의 답변이 끝난 후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을 허가할 수 있다.
⑦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정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⑧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은 질문의원과 그 질문배정시간 및 질문순서를 질문일전일까지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통지내용에 따라 질문순서를 정한 후 이를 본회의개의전에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정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