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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10328호 일부개정 2010.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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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의2(정부에 대한 질문)
①본회의는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국정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대정부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대정부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2003.02.04.]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각장애 등 신체장애를 가진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하는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별도의 추가 질문시간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05.7.28]
④의제별 질문의원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0·2·16. 2003.02.04.]
⑤의장은 제4항에서 규정한 의제별 질문의원수를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배정한다. 이 경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질문자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3.02.04, 2005.7.28]
⑥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정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정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3.02.04.]
⑧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은 질문의원과 질문순서를 질문일전일까지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통지내용에 따라 질문순서를 정한 후 이를 본회의개의전에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정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02.04.]
[본조신설 94·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