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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84.6.30 대통령령 제114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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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지하층의 구조)
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하되, 벽두께는 20센티미터이상, 반자높이는 2.1미터이상으로 할 것.
2.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를 넘는 층에는 직통계단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다만, 직통계단이 2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