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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단법

법률 제20167호 신규제정 2024. 01.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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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과태료)
제18조를 위반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