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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단법

법률 제20167호 신규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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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비슷한 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