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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1.10.16 환경부령 제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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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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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검사대행자의 등록신청<개정 1999.10.22>)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차검사대행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검사대행자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1, 1999.10.22>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2.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가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3. 자동차검사소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4. 삭제 <1998.2.21>
5. 삭제 <1998.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