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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96.9.14 환경부령 제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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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차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검사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2. 부서별 조직 및 임무
3. 시험장비 및 기술능력 확보계획서 또는 확보증명서
4. 사업계획서
5. 업무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