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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정 1990.1.13 법률 제42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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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공업립지에 관한 조사)
①상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업립지등에 관한 필요한 조사(이하 "립지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공업배치기본계획의 수립
2. 공업립지의 적정한 운용
3. 공장립지의 기준설정
4. 공업단지 관리지침의 작성
5. 기타 공업립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②상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립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등 관련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