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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정 1990.1.13 법률 제42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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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공단용지등의 처분제한)
①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분양받은 공단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②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공장건설의 완료전에 그 건설중인 공장 기타의 시설(공단용지를 포함한다)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나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여야 한다.
③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공장건설의 완료후에 그 소유하는 공장 기타의 시설(공단용지를 포함한다)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은 그 공단용지 및 공장 기타의 시설을 임대(전대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단용지의 일부나 공장 기타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용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리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 기타의 시설에 대한 양도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시가감정액으로 한다.
⑥제2항 단서·제3항 또는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업체나 지원기관으로부터 그 공단용지 및 공장 기타의 시설을 양도 또는 임대받고자 하는 자가 입주기업체나 지원기관이 아닌 자일 때에는 미리 제3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