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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법률 제7291호(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04.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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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산업용지등의 처분제한 등)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시설구역(이하 "산업시설구역"이라 한다)의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공장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다음 각호의 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2, 1995.12.29, 1998.1.13, 1999.2.8, 2002.12.30.] [[시행일 2003.07.01.]]
1.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2.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3. 은행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중소기업은행법등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4. 기타 입주기업체의 설립 및 지원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②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공장등의 설립을 완료한 후에 그 소유하는 산업용지(분할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 및 공장등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입주기업체에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9, 1999.2.8, 2002.12.30.]
③관리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받거나 매수신청을 받은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기업체로부터 실비의 범위안에서 양수자의 선정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공장등의 양도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시가감정액을 참작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입주기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2.12.30.] [[시행일 2003.07.01.]]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부터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임대받거나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입주기업체로부터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받고자 하는 자가 기존 입주기업체가 아닌 자일 때에는 미리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받고자 하는 자가 유관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02.08.]
⑥유관기관이 매수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매각가격·매각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29.]
[본제목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
[전문개정 19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