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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9165호 일부개정 2008.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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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보육시설 또는 보육시설용지 확보)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개발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택지개발촉진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정비·조성사업에 보육시설 또는 보육시설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17] [[시행일 2008.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