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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처리법

법률 제9665호 일부개정 2009. 05.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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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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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영업의 승계)
①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민사집행법」 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 ·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 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2.1.26, 2005.3.31, 2006.3.24]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7.12.2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08.6.22]]
제22조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의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