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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처리법

전문개정 1997.12.13 법률 제54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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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영업의 승계)
①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이내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2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의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