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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법

일부개정 1982.4.1 법률 제35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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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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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2·4·1>
1.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9조제1항 후단 및 제2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1항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료금을 받거나 신고한 료금을 초과하여 받은 자와 신고한 료금 또는 가격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공시를 한 자
4.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을 휴대하지 아니하거나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5.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