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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9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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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입장료등의 징수 및 사용)
①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기타 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관광시설을 관람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이를 관광지등의 보존·관리와 그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