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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법

일부개정 1982.4.1 법률 제35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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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등록요건)
①관광숙박업자 및 관광객리용시설업자는 그 영업에 관하여 소관관청의 허가 또는 면허를 요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관청의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후가 아니면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개정 1982·4·1>
②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리용시설업의 등록에 있어서는 동조제1항제1호·제2호(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에 한한다) 및 제10호의 각 적용법령이 정하는 허가기준이나 인정요건과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이를 등록하되, 제22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10호 이외의 각 적용법령이 정하는 허가·면허·인가·승인·지정·인정 또는 신고의 기준이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사항을 제외하고 등록한다.<신설 1980·12·27, 198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