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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1991.3.8 법률 제43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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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관광홍보)
①교통부장관은 국제관광의 촉진과 국민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홍보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선전물의 심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광사업자등에게 관광홍보물의 제작, 관광안내소의 설치·운영등 필요한 사항을 권고·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