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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7.1.13 법률 제52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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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예)
①보궐선거등(대통령선거·전국구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그 잔여임기가 1년미만이거나,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잔여임기가 1년이상인 때에 재선거·연기된 선거 또는 재투표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어 보궐선거등을 실시하는 때에는 그 궐원된 의원 전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②제219조(선거소청)제2항 또는 제223조(당선소송)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에 관한 쟁송이 계속중인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재선거·연기된 선거 또는 재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변경에 따라 그 선거구의 구역이 그 지방의회의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상응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치게 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구역만을 그 선거구의 구역으로 한다.
④보궐선거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제1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되어 제35조(보관선거등의 천거일)제2항의 보궐선거등의 선거일 공고권자가 보궐선거등을 실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궐선거등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와 당해 지방의회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 제1항 본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선거등을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나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선거등을 실시하게 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5조제2항의 선거일공고기한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늦어도 선거일전 40일에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35조제5항의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는 "선거일공고일"로 본다.
⑥보궐선거등[대통령선거에 있어 궐위로 인한 선거·제195조(재선거)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 및 연기된 선거와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을 제외한다]에 있어 불재자투표에 관하여는 제158조(불재자투표)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거소투표자의 예에 의한다.<개정 1995·12·30>
1. 삭제 <1995·12·30>
2. 삭제 <1995·12·30>
3. 삭제 <1995·12·30>
4. 삭제 <199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