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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7850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2006. 0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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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조(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①보궐선거 등(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 재선거·연기된 선거 또는 재투표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어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는 때에는 그 궐원된 의원 전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2000·2·16, 2001.7.24, 2005.8.4]
제219조(선거소청)제2항 또는 제223조(당선소송)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에 관한 쟁송이 계속중인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재선거·연기된 선거 또는 재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변경에 따라 그 선거구의 구역이 그 지방의회의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상응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치게 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구역만을 그 선거구의 구역으로 한다.
④보궐선거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제1항 전단의 규정에 해당되어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궐선거 등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그 뜻을 공고하고, 국회의원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 지방의회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2·16]
⑤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게 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제3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거일 전 40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제5항의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는 "선거일공고일"로 본다. [개정 2000·2·16, 2005.8.4]
⑥보궐선거 등[대통령선거에 있어 궐위로 인한 선거·제195조(재선거)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 및 연기된 선거와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을 제외한다]에 있어 부재자투표에 관하여는 제158조(부재자투표)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거소투표자의 예에 의한다. [개정 95·12·30, 200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