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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7.1.13 법률 제52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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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조(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지역구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선거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순으로 의원정수에 이르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년장자순에 의하여 당선인을 결정한다.<개정 1995·4·1>
②후보자등녹마감시각에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등녹마감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녹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4항 및 제188조(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지역구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는 "지방의회의원후보자"로, "1인이 된 때"는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로, "그 국회의원지역구"는 "그 선거구"로 본다.<개정 1995·4·1>
④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제188조제4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없는 시·도의원지역구의 유효투표수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5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명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정당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률에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그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신설 1995·4·1>
⑤제4항의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3분의 2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있는 때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에 3분의 2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그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률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각 정당에 배분한 다음 잔여의석이 있는 때에는 그 단수가 큰 순위에 따라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다만, 유효투표총수의 3분의 2이상을 득표한 정당이외에 의석할당정당이 없는 경우에는 의석할당정당이 아닌 정당간의 득표비률에 잔여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먼저 그 정당에 배분하고 잔여의석이 있을 경우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신설 1995·4·1>
⑥제189조(전국구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2항·제4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비례대표시·도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는 "시·도의원지역구"로,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시·도의원선거"로, "전국구국회의원의석"은 "비례대표시·도의원의석"으로, "전국구국회의원정수"는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 "전국구국회의원후보자명부"는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명부"로, "전국선거인수"는 "당해 시·도의 선거인수"로, "국회의원전국구"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구"로 한다.<신설 199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