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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2002.3.7 법률 제66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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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조(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지역구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선거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의원정수에 이르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년장자순에 의하여 당선인을 결정한다. <개정 1995.4.1, 2000.2.16>
②후보자등녹마감시각에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등녹마감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녹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4항 및 제188조(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지역구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원의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는 "지방의회의원후보자"로, "1인이 된 때"는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로, "그 국회의원지역구"는 "그 선거구"로 본다. <개정 1995.4.1, 2000.2.16>
④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그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같은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득표수가 많은 정당에 배분하고 그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이 경우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고 소수점 이하 제5위를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개정 2002.3.7>
⑤제4항의 경우 하나의 정당에 의석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의석이 배분될 때에는 그 정당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의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나머지 의석할당정당간의 득표비율에 잔여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각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 다음 잔여의석이 있는 때에는 그 단수가 큰 순위에 따라 각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이 경우 득표비율의 산출 및 같은 단수가 있는 경우의 의석배분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의석정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에 해당하는 의석을 배분받은 정당외에 의석할당정당이 없는 경우에는 의석할당정당이 아닌 정당간의 득표비율에 잔여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먼저 그 정당에 배분하고 잔여의석이 있을 경우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개정 2000.2.16, 2002.3.7>
⑥관할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정당별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명부에 게재된 순위에 따라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시·도의원의석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신설 2002.3.7>
⑦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시·도의원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신설 2002.3.7>
⑧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98조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투표구의 선거인수를 당해 시·도의 선거인수로 나눈 수에 비례대표시·도의원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를 비례대표시·도의원의석정수에서 뺀 다음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비례대표시·도의원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비례대표시·도의원의석배분이 배제된 정당중 재투표결과에 따라 의석할당정당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추가가 예상되는 정당마다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정수(1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를 별도로 빼야 한다. <신설 2002.3.7>
⑨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비례대표시·도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5.4.1, 2000.2.16, 200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