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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7.1.13 법률 제52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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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조(개표사무원)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개표사무원을 두되, 선거일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개표사무원은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관계행정기관이나 법원의 공무원 또는 교원과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행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직원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은 개표사무원총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공무원과 교원 및 금융기관의 직원만으로 개표사무원총수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제2항의 법원의 공무원과 교원 및 금융기관의 직원중에서 집계사무를 담당할 개표사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나 직원을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