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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9974호 일부개정 2010. 0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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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조(개표사무원)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개표사무원을 두되, 선거일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개표사무원은 제147조제9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4.3.12]
③삭제 [2005.8.4]
④ 삭제 [200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