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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7.1.13 법률 제52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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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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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정강·정책의 신문광고등의 제한)
①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있어서 정당이 행하는 정기간행물의등녹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기간대물(통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간신문등"이라 한다)에 의한 정강·정책의 홍보, 당원·후보지망자의 모집, 당비모금 또는 선거에 있어 당해 정당이나 추천후보자가 사용할 구호·도안·정책 기타 선거에 관한 의견수집을 위한 광고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하며, 그 선거기간중에는 이를 할 수 없다.<개정 1995·12·30>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일간신문등에 총 80회이내
2. 대통영의 궐위로 인한 선거·재선거 [제197조(선거의 일부무교로 인한 재선거)외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연기된 선거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일간신개등에 총 30회이내
3. 제2호외의 보궐선거·재선거 및 연기된 선거
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일간신문등에 총 10회이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등의 광고 1회의 규격은 가로 37센티미터 세로 17센티미터이내로 하여야 하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성명(성명을 류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③제69조(신문광고)제1항 후단(광고회수를 말한다)·제2항(광고의 색도와 규격을 제외한다)·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등의 광고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후보자"는 "정당"으로 본다.<개정 199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