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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7850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2006. 0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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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
①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있어서 정당이 행하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이하 이 조에서 "일간신문 등"이라 한다)에 의한 정강·정책의 홍보, 당원·후보지망자의 모집, 당비모금, 정치자금모금(대통령선거에 한한다) 또는 선거에 있어 당해 정당이나 추천후보자가 사용할 구호·도안·정책 기타 선거에 관한 의견수집을 위한 광고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하며, 그 선거기간중에는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95·12·30, 97·11·14, 2004.3.12, 2005.8.4]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70회 이내
2.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재선거 [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연기된 선거 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20회 이내
3. 제2호외의 보궐선거·재선거 및 연기된 선거 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일간신문등에 총 10회이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등의 광고 1회의 규격은 가로 37센티미터 세로 17센티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성명(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제69조(신문광고)제1항 후단(광고회수를 말한다)·제2항(광고의 색도와 규격을 제외한다)·제4항 내지 제6항·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등의 광고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후보자"는 "정당"으로 본다. [개정 97·1·13, 98·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