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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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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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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인적정보의 수집ㆍ관리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대군인(전역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지원과 그 인력의 개발·활용을 위하여 인적정보를 수집·관리 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인적정보 수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에게 제대군인에 대한 인적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대군인의 인적정보를 관리하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진로지도와 취업 및 창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인적정보의 요청 내용, 요청 및 제공의 절차·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