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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6258호 일부개정 2000.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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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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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취업보호)
①국가는 장기복무제대군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다만, 장기복무제대군인이 생활능력을 상실하는 정도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의 자녀중 1인에 대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
②취업보호를 실시할 취업보호실시기관의 범위·채용의무·고용명령 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③장기복무제대군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 그 군복무경력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제5항의 규정을, 차별대우금지에 관하여는 동법 제36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④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생활능력을 상실하는 정도의 질병 및 장애의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