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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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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연구활동 지원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과 그 인력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학술회의 개최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연구기관 등과 공동연구
3. 그 밖에 제대군인의 지원 및 인력개발·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대군인의 지원 등에 관한 연구활동을 하는 연구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연구활동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