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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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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적용제외)
제대군인으로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조, 제14조제3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 제18조의2제21조에 따른 지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16] [[시행일 2014.1.17]]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