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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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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창업지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