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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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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면역(免役)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을 말한다.
2.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3. "중기복무 제대군인"이란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군 복무기간은 임용되거나 입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하되,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兵)의 복무기간을 모두 합산한다.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