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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전문개정 1982.12.28 법률 제35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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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
총무처장관은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퇴직공무원공제회의 설치·운영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