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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전문개정 1982.12.28 법률 제35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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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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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임원)
①공단의 임원으로서 리사장 1인, 상임리사 3인, 리사 5인이내 및 감사 1인을 둔다.
②리사장·상임리사 및 리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리사장은 총무처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하고, 상임리사와 리사는 리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무처장관이 임면한다. 이 경우 리사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이어야 한다.
④감사는 총무처장관이 임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