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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전문개정 1982.12.28 법률 제35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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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공단업무의 위탁)
①공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