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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법

일부개정 1994.12.31 법률 제48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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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료보호진료기관의 지정취소등)
①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보호진료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료보호진료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보호하였거나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의료보호진료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처분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