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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 1968.12.21 법률 제20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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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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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접도구역의 지정)
①관리청은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궤,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접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68·12·21>
②관리청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접도구역내에 있는 토지, 죽목, 시설 또는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그 토지, 죽목 또는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이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66·8·3>
④접도구역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68·12·21>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거나 물건을 부가 또는 증치하는 행위
3. 죽목의 재식이나 벌채하는 행위
⑤전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 이외의 접도구역안에서 전항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68·12·21>
⑥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 죽목, 시설 또는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게할 수 있다.<개정 196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