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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9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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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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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접도구역의 지정등<개정 1999.2.8>)
①관리청은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궤,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접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68·12·21>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1999.2.8>
③삭제<1999.2.8>
④접도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68·12·21, 1999.2.8>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3. 삭제<1999.2.8>
⑤삭제<1999.2.8>
⑥도로의 관리청은 토지·죽목·시설이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설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2.8>
1. 시설등이 시야에 장애를 주는 경우에는 그 장애물을 제거할 것
2. 시설등의 붕괴로 인하여 도로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해를 제거하고 필요시에는 방지시설을 할 것
3. 도로에 토사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사등을 제거하거나 방지시설을 할 것
4. 시설등으로 인하여 도로배수시설에 장애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를 제거하거나 방지시설을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