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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 1968.12.21 법률 제20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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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①도로의 종류는 1급국도, 2급국도, 특별시도, 지방도, 시도와 군도로 한다.
②도로의 등급은 전항에 게기한 순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