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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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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특별시도·광역시도)
특별시도·광역시도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전용도로
2. 간선 또는 보조간선 기능 등을 수행하는 도로
3. 도시의 주요 지역 간이나 인근 도시와 주요 지방 간을 연결하는 도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 외에 도시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