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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직제

일부개정 1983.4.8 대통령령 제110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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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부녀지도관)
①부녀지도관은 부이사관 또는 3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부녀지도관은 부녀·소년근로자의 특별보호, 여성근로자의 교양지도, 근로자가족계획사업의 지도·계몽 및 근로자의 문화활동진흥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