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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직제

일부개정 1983.4.8 대통령령 제110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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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노사지도관)
①노사지도관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노사지도관은 노사분규조정, 노동쟁의의 알선·조정, 노동조합조직분규의 조정,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또는 노동쟁의에 관한 제3자 개입행위에 대한 대책 및 노동동향의 조사·분석과 그 대책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