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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원연금법

일부개정 1990.4.7 법률 제4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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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연체금)
관리공단은 개인부담금, 법인부담금 또는 재해보상부담금을 소정의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한다.<개정 1977·12·31, 1979·12·28, 198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