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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7889호 일부개정 2006.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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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연체금)
관리공단은 개인부담금, 법인부담금 또는 재해보상부담금을 소정의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한다. [개정 77·12·31, 79·12·28, 8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