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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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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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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등록취소)
①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없이 등록취소사유를 명시하여 등록이 취소되는 자(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여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사망한 때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의 신청이 있는 때
4.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의 명령이 있는 때
②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제8조제1항제3호·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이 취소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지방변호사회는 소속변호사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