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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정 1949.11.7 법률 제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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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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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변호사는 보수있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단,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거나 혹은 관공서에서 촉탁한 직무를 행하는 것은 례외로 한다.
변호사는 소속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상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것을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취체역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제9조제1항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