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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10237호 일부개정 2010.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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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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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 등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2. 주택시장의 원활한 기능 발휘와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할 것
3. 주택이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공급되며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4.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저소득자·무주택자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20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