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법률 제8367호(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7. 04.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9조(대항조치)
①정부는 외국에서 특정물품에 관한 양허의 철회·수정 기타의 조치를 하고자 하거나 그 조치를 한 경우 당해 조약에 의하여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특정물품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관세외에 그 물품의 과세가격상당액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2. 특정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양허를 하고 있는 때에는 그 양허의 적용을 정지하고 이 법에 의한 세율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②제1항 각호의 조치는 외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로서 필요한 범위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대상국가·시기·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